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검정색 경량 패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700원 상당의 CJ고추장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CJ쌈장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샘표올리브유 5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7:32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장례식장 8호 분향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K2 점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폰,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사진(J장례식장 CCTV)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