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6457』
가. 피고인은 2018. 11. 1. 19: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상하의 세트 1벌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1. 2.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 또는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로데오거리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이키 후드점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20:1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3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 시가 30,4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가디건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시가 합계 119,7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15경부터 21: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 돌아다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