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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6』

1. 피고인은 2015. 4. 13. 14:49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2 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9,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7. 1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 품 방법 1 2015. 4. 13. 14:49 경 안양시 동안구 D 2 층 E 매장 F 니트 1벌 (209,000 원) 매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절취 2 2015. 7. 11. 14:08 경 위 아울렛 1 층 G 매장 H 화장품 3개 (69,600 원) 〃 3 2015. 7. 11. 14:15 경 위 아울렛 2 층 I 매장 J 스테이 씨씨 1개 (24,900 원) 〃 4 2015. 7. 11. 14:19 경 위 아울렛 1 층 K 매장 L 립 글 로즈 1개 (79,900 원) 〃 5 2015. 7. 11. 14:29 경 위 아울렛 2 층 M 매장 N 니트 1벌 (79,900 원) 〃 6 2015. 7. 11. 15:11 경 위 아울렛 5 층 O 매장 P O 상하의 1벌 (108,000 원) 〃 합계 511,400원 범죄 일람표 『2016 고단 569』

2. 피고인은 2015. 6. 6. 15:30 경 경기 파주시 Q에 위치한 R 내 ‘S' 매장에서 매장 직원 피해자 T 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15: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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