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1] 피고인 A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3. 12:3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물건들을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가 물건 값을 계산하며 주문영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안쪽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24K 2돈짜리 행운의 열쇠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원 상당의 24K 2돈짜리 반지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14K 별모양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2벌의 옷을 구입하기 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 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7. 19:2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역 지하 1층에 있는 O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