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정569
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백화점 분당점 내 의류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백화점 분당점 2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정상가 79,000원) 상당의 니트 3벌, 시가 미상의 바지 1벌 및 셔츠 1벌을 쇼핑백에 담아 숨겨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정상가 79,000원) 상당의 니트 3벌을 피고인 본인이 착용한 겉옷 안에 착용하여 보이지 않게 숨겨서 나가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