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이유
1. 공소사실 겸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01. 10. 16. 같은 법원 거 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당에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6. 1.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부착명령 사건 부분과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3.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제기 후 사망하여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판결로써 하는 바이므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