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4. 25. 09:25 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더욱 꽉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병원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이상행동, 충동조절 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사망 진단서 (2017. 1. 9. 제출)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