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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15 2016노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겸 부착명령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공소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여, 12세) 이 2015. 가을 경부터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어린 손자를 보기 위해 자주 놀러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1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욕탕에 간 피고인의 손자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공소 기각 및 청구 기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5.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피고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그와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2호, 제 5 항, 제 21조의 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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