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공소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7.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D 여관 3 호실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가명)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8. 8. 05:12 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놀던 중 인근 골목길로 들어가 소
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며 계단에 턱 부위 등을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턱과 목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주민 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제기 후인 2017. 8. 1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부착명령청구사건과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