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199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01. 10. 16. 같은 법원 거 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당에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9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