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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8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85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오세영(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25. 09:25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더욱 꽉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병원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이상행동, 충동조절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2017. 1. 9.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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