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관련 각 공사의 발주 1) 피고는 2013. 12.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의 사이에서, ‘D CI/BI 교체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잔금 사후정산으로 정하여 C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F CI 교체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2,400,2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E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공사를 의뢰받게 된 경위 1) 원고는 G과 H으로부터 D 공사 및 F 공사 중 일부를 의뢰받고 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당시 G과 H은 원고에게 각각 자신을 피고의 ‘이사’ 또는 ‘공장장’으로 기재한 명함을 교부한 바 있고(그 명함의 형상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H이 공장장으로 있다는 화성시 I 소재 공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위 공장 건물에는 피고의 상호 및 CI가 부착되어 있었다.
G의 명함 H의 명함 G H 3) 그러나 사실은 G과 H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H은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다. 원고의 공사 수행 경과 1) 한편, 원고는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는 D 공사를, 2015. 7.경에는 F 공사를 각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공사금액은 합계 35,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피고는 2014. 3. 24.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3) 원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H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일시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 금액(원) 비고 2015. 5. 9. 장비대 450,000 45,000 495,000 종이 발급 갑 제7호증의1 2015. 5. 16. 장비대 450,000 45,000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