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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33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천정마감공사 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25. 주식회사 거산산업개발(이하 ‘거산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이 발주한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대대 화장실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2. 24.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1) G과 H은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 S.M.C 및 칸막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9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17.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원사업자 란에는 “주소: 수원시 권선구 I 1층”, “상호: C”, “성명: G, H”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G과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업장 소재지는 ‘수원시 권선구 J’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의 원 사업자란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였다. 라.

피고는 G,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16231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잔금 14,94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14. “1. G, H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한다. 2. G, H이 위 돈의 지급을 일부라도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1281호로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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