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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1 2013가합442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11,3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에스코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에너지절약시설 교체공사 계약 및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에너지절약시설(고효율LED) 교체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기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공사장소 :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공사기간 : 착공 2011. 12. 8. 준공 2012. 1. 10. 계약금액 : 7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자】 에너지사용자 : 원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피고 【계약 내용】 사업명 : 이 사건 공사 사업금액 : 776,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금액 : 705,5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 : 2011. 11. 1.~ 2014. 4. 31.(2년 5개월) - 설치기간 : 2011. 12. 1. ~ 2011. 12. 31.(1개월) - 성과보증기간 : 2012. 1. 1. ~ 2014. 4. 31.(2년 4개월) 에너지절감량 - 목표절감량(액) : 절감량 286.7[toe/년], 전력 1,333,451[kWh], 절감금액 312,201,000원[원/년] - 보증절감량(액) : 절감량 286.7[toe/년], 전력 1,333,451[kWh], 절감금액 312,201,000원[원/년] 초과절감액 배분방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50%, 에너지사용자 50% 【계약 일반조건】 제2조 [용어정의

1.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설치’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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