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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5614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폐기물처리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2. 4. 4.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 내 소각로 2호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피고는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중간처리업자로서 소각로 2기(1호기와 2호기)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보일러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소각로 2호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보일러 교체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2억 9,800만 원(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 공사기간 2012. 4. 30.부터 2012. 12.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일러 교체공사계약’이라 한다)을, 2012. 11. 1. 피고가 원고에게 위 폐열 보일러와 연결되는 폐열 회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보일러 교체공사와 이 사건 설비공사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3,100만 원(계약이행증권으로 대체), 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2. 12. 20.까지 그 후 피고는 2012. 12. 17.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5. 22.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일러 교체공사계약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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