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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1 2016가합20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2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공사명 : F마을 토지구획공사 A지구

2. 공사장소 : 포항시 북구 E

3. 착공 연월일 : 2014. 1. 15.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4. 3. 20. 5. 계약금액 : 5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금 : 대물지급 (별도 약정)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견적서 산출에 의함 작업공종 금액 (원) 바닥철거 (축사2동) 4,490,000 바닥깔기 2,000,000 나무(소나무) 이식작업 3,000,000 배수로 작업 2,000,000 수도 작업 1,300,000 지하수 작업 12,000,000 옹벽 세우기 - 레미콘 5,110,000 철근 3,400,000 장비 및 인건비 - 장비(포크레인) 4,000,000 장비(펌프카) 700,000 목공 거푸집작업 13,300,000 철근가공조립 1,500,000 콘크리트 타설 1,200,000 경비(총괄) 1,000,000 합계 55,000,000 공사견적서 1) 원고는 2013. 12.경 포항시 북구 D리 일원 주택토지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C에게 2014. 3. 10. 위 공사 중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마을 A지구 토지구획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5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F마을 토지구획공사 B지구

2. 공사장소 : 포항시 북구 G

3. 착공 연월일 : 2014. 3. 15. 8.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견적서 산출에 의함 작업공종 금액 (원) 잔토처리(토공) 130,680,000 경계석 1,796,000 레미콘 592,000 배수관 7,600,000 부속(L-이음배관) 480,000 배관이음 밴드 1,000,000 수도관 250,000 집수정(장비포함) 2,940,000 맨홀 450,000 도로포장 21,340,000 와이어메시 2,310,000 도로컷팅 1,250,000 아스콘포장(도로) 500,000 장비대(오폐수, 수도) 1,800,000 옹벽공사 - 레미콘 13,240,000 철근 6,800,000 인건비, 장비 - 거푸집작업 24,000,000 레미콘 타설 1,440,000 철근가공조립 3,000,000 장비대(펌프) 1,050,000 합계 222,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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