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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5 2014고정1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언니인 B와 공동하여 2014. 10. 10. 22:00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B가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45세)에게 길을 비키라며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미친년”이라고 욕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과 B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B가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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