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오빠인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었던 피해자 F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G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몹시 흥분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협의이혼 절차 중에 있는 부부이며, 피해자 F과 피해자 G는 애인 사이로, 피고인, A 및 B가 2011. 8. 2. 22:10경 목포시 H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G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왼팔과 바지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팔을 손톱으로 긁고 위 피해자의 바지를 찢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밀어 할퀴는 등 몸싸움을 벌인 사실, A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B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 B와 함께 피해자들과 싸우게 된 경위, 오빠인 A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언니인 C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