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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C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2: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C실에서, 점심식사 중 피해자와 돈가스 소스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가격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이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B 폭행피해 사진 및 의무기록부, B 외부의료시설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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