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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2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0. 02: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로 가던 중, B가 피해자 F(여, 21세)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어, B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높이 약 30cm , 너비 약 10cm )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 양주병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맞고 굴절되어 싸움을 말리던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G(여, 21세)의 머리에 부딪혀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고,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10. 03: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 입구에서 위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클럽 밖으로 따라온 피해자 G을 보고 “뭐가 웃기냐고, 웃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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