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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00:20경 서울 은평구 B 식당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세) 등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듣게 되었는데, 화가 난 C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달려들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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