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6. 17. 03:40경 거제시 옥포동 공용주차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 일행의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들 대화하는데 방해되니 저리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다른 데로 가야 하냐’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이 싸움을 말려 B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F(2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발을 1회 밟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