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19:3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이 씨 부 랄 년 아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어깨를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19:40 경 제 1 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전날 피해자 D이 제 1 항 공소장에는 “ 제 2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기재와 같은 사실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사기꾼 같은 년, 니가 나를 신고 해, 벌레 만도 못한 년, 쌍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공기 청정기의 물받이 통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3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달 18. 00:50 경 다시금 위 주점을 찾아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 접시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01:4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 여, 51세), 피해자 I( 여, 5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H에게 던졌으나 피해자 H이 이를 피하였고,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I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