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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58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50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큰 소리로 “ 조용히 해라.

씨발 년 아. 미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마치 손님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통지서, 수사보고, 현장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2589) 피고인은 2016. 4. 11. 04:20 경 인천 서구 G, 2 층 H 고시 텔에서 같은 고시 텔에 사는 피해자 I( 남, 27세) 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방을 두드리는 것을 지나가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방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I 야 이야기 좀 하자, 잠깐 나와 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다음에 오라고 하자 발로 출입문을 차고 두드리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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