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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3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02: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결제 수단이 없어, 양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5,000원 상당의 토 닉 워터 3 병 등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피해자 D( 여, 2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좆같은 년 아, 이게 뭐 얼마 짜린 데 ” 라는 등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을 이용 중인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밀치고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 D을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목을 그어 버린다.

” 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D에게 “ 방뎅이는 튼실한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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