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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정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22:0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내 친구랑 바람났냐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 찔러 죽여 버린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50 분간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 곳 출입문( 가로 80cm, 세로 200cm) 1개를 수회 발로 차서 위 출입문이 가게 안으로 떨어지면서 그 유리가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17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22:30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사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과 병을 들고 여자 손님 4명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맥주잔과 병을 던져 깨뜨릴 것처럼 하면서 " 이런 씨발 년 들아, 신고 해봐 라, 개년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45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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