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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36』 피고인은 2017. 10. 5. 20:40 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7에 있는 도로를 서 행하며 진행하는 서울 종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 13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있는 중이니 비켜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행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경찰관들 로 하여금 계속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234』 피고인은 2017. 10. 2. 20:33 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주점 테이블 위에 배를 대고 누워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매장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지 나가 던 행인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 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4』 피고인은 2017. 11. 10. 07:40 경부터 07: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59에 있는 우정 총국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G( 여, 45세) 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를 신고 해 가만 안 둘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니 딸년한테 전화했다, 니 네 엄마가 G 냐, 니 딸년 목소리 참 어리더라,

아주 끝장을 봐줄게,

절대 용서 못한다, 되로 받은 것 말로 갚아 줄게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 길이 108cm, 지름 4cm )를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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