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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3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9:00 경 시흥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 야, 이 좆같은 년 들아.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앞에 비치되어 있던 간이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단 휴대용 가스레인지, 불 판,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약 20여 분 가량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위 여자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21. 경의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8:30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탈의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니 옷을 입어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니가 뭔 데 옷을 입으라

마라 지랄이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가래침을 식당 바닥에 뱉으면서 여자 종업원 H에게“ 씨 발년이 ”라고 욕설하고, 남자 종업원 I이 “ 여기 여자밖에 없는데 옷을 입고 가게에서 나가 주세요.

”라고 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서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I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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