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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7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715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각 죄 및 2019고단8197 사건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153』 피고인은 2019. 9. 16. 04:05경 경기 하남시 B 1층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여 차량 뒷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5만 원권 2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9. ~ 2019. 9. 1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278』 피고인은 2019. 8. 27. 05:37경 평택시 E 빌라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 1천 원권 3장, 총 현금 10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97』 피고인은 2018. 8. 29 04:4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의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순번 4, 36번),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절도 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순번 7, 17, 21, 29, 30번),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각 CCTV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72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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