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8』 피고인과 B(같은 날 군부대 이송 처분)는 친구사이로 대구 달서구 C 일대 도로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8. 6. 26. 01:55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8. 6. 26. 01:56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를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승용차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049』 피고인은 2019. 4. 2. 23:20경 대구 달서구 J 8층에 있는 K 남자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192번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180만 원 및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및 관련 사진, CD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범행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메모장
1. 내사보고(순번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