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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19 2019고단7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8]

1. 피고인은 2019. 6. 7. 01:27경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컵홀더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06:15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의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2:50경 김천시 중앙시장3길 22에 있는 김천우체국 뒤 철길 옆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 화물자동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51]

1.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김천시 O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63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11:06경 김천시 R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7. 17. 02:22경 김천시 U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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