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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7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2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30. 06:2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차량 내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30. 06:2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64』 피고인은 2018. 6. 8. 20:07경 전북 군산시 G주택 H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세라토 자동차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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