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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6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4. 12. 29. 11:35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위 표 순번 1, 2의 ‘일시’ 부분인 “2015. 12. 29.경”은 “2014. 12. 29.경”의, 순번 “2”의 ‘2015. 2. 21.자 범행’은 순번 “3”의, 위 표 마지막 줄의 “5회에 걸쳐”는 “6회에 걸쳐”의 오기이므로 각 정정하고, 위 표 순번 기재 중 “2~9”를 "3~10"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46』 피고인은 2015. 5. 1. 10: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뒤편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냉동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055』 피고인은 2015. 6. 1. 10:10경 전주시 완산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당겨보아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운전석 문이 그대로 열리자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88』 피고인은 2015. 7. 2. 8:2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주차해 둔 P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당겨보아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이 그대로 열리자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6장 합계 3 1만 원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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