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36』 피고인은 2019. 7. 7. 06:4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뒤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8세)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등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5만 원 권 지폐 18매, 합계 11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07』 피고인은 2019. 7. 4. 05:53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95』 피고인은 2019. 7. 17. 03:12경 대전 서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택시기사 휴대폰 촬영 사진, PC방 회원 관련 휴대폰 캡쳐 사진 『2019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동영상파일 저장 CD, 각 내사보고 『2019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추송서(범행장면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