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620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6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3. 7. 7:1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석곡 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약 10여 미터를 진행한 후 주행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교각 난간을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폐차하였고, 원고는 2015. 3. 13.까지 원고 차량에 9,820,000원을 지급한 후 잔존물 가액 680,000원을 환입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 확인의무를 게을리하고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구상금 9,140,000원(9,820,000원 - 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과속으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위 교차로에 우회전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합류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한 사고인데,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과 직접 접촉한 원고 차량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은 눌리고 흠집이 난 정도가 손상이 경미한 반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