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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48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25. 19:45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부근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앞서 가던 C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이 갑자기 정지하자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 발생 직후 원고 차량 뒤를 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 16.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24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1차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을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 그 사고로 인한 파손은 원고 차량의 앞 범퍼에 한정된다.

2차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4,740,000원(앞 범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차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인 점, 사고시간대가 야간인 점, 원고 차량은 1차 사고 발생 약 3초 전 선행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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