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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33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9. 7. 1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사거리 부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은 녹색신호에 맞추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맞추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2. 자기부담금 150,000원을 제외한 원고 차량 수리비 500,000원을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비보호좌회전을 진행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하였는데 2차로에서 오는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을 보고 잠시 대기한 사실, 그 선행 차량이 피고 차량 옆으로 지나간 사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를 지나가기 위해 곧바로 선행 차량의 뒤를 이어 피고 차량 옆으로 지나간 사실, 원고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대기하던 피고 차량이 이후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를 이미 통과한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및 경위,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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