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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나9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은 2014. 8. 8.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근처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수리비 589,600원 상당의 물적 손해를 입어 원고가 이를 지급한 반면, 피고 차량은 수리비 600,466원 상당의 물적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2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한 다음 대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70 : 30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89,600원에 대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76,88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소로에서 좌회전을 한 원고 차량이 대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80 : 20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물적 손해는 52만 원이고 원고 차량의 물적 손해는 589,00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416,000원(= 52만 원 × 0.8)이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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