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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나741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지석대로 하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다리난간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튕기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7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노면이 미끄러움에도 서행하지 않아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15% 이상 기여하였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튕기면서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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