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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가단10835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의 배우자, 원고 B, C는 E의 자녀들이다.

나. E는 2017. 2. 18. 사망함으로써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배우자인 원고 A이 3/7, 자녀들인 원고 B, C가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5. 6.경부터 의왕시 F외 1필지 지상 G건물 2층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I’이라는 상호의 색소폰 연습실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3. 8.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모두 1억 22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망인의 계좌에 7,42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2,800만 원을 그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융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산 가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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