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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34620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원고들의 소비 임치계약에 따른 반환금 청구에 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5 면 3 행의 “ 않았다” 다음에

“. 갑 제 1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 A에게 ‘C 과 G 등이 원고들 몫의 토지 보상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한다’ 는 취지의 약 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 망인과 G 등이 원고들이 지급 받은 토지 보상금을 사용하였다’ 는 것과 ‘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이에 대한 반환 약정이 있었다’ 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2. 항에서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원고들의 비전형계약에 따른 반환금 청구와 비전형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원고들과 사이에 ‘ 망인은 원고들의 토지 보상금을 적절히 운영하여 증식시킨 후 망인의 돈과 합쳐 50억 원 정도로 원고들 소유의 대전 유성구 K 토지 위에 지하 2 층, 지상 7 층 규모의 건물을 원고들 명의로 신축해 주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토지 보상금 이상의 돈을 반환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비전형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주겠다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비전형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망인은 위 비전형계약에 따른 반환금이나 위 비전형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817,000,000원, 원고 B에게 1,179,384,203원의 토지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위 채무 중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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