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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21608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85. 1. 10.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가 2009. 10. 22. 협의이혼하였으며, 슬하에 원고 B(F생), C(G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1. 2. 28. 망인과 혼인하였는데, 혼인 전 E과 사이에 H(I생), J(I생)을 두었다.

다. 망인은 2018. 12.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95년경부터 망인과 불륜관계를 시작하여 원고 A가 망인과 이혼한 2009. 10. 22.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피고는 1996년 여름경 원고들 주거에 무단침입을 하고,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1997. 9. 1.경 원고 A를 망인과 성관계를 가진 호텔에 데려가 성관계 녹취록을 틀어주는 등 원고 A를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1999. 6.경 망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망인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이를 빌미로 망인으로 하여금 원고 A와 이혼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원고들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망인의 재산까지 모두 가로챘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객들에게 H, J이 망인의 아들임을 주지시키고, 망인에게 배다른 자식이 있음을 알게 하였으며, 상주 행세를 하고, 장남인 원고 B이 장례식에 도착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망인의 발인을 마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의도적 행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드러난 명백한 사실 외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 특히, 피고가 1995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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