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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79636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7. 6. 25. 2,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15. 12. 31. 망인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672,120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6. 5. 11. 원고에게 그 전까지 수 차례 걸쳐 차용한 금원 합계 16,200,000원을 2017. 5.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2016.경부터 원고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하여 오다가, 2016. 10.분 카드이용대금 1,038,680원 및 신용카드 단기 대출 금액 1,017,749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6. 11. 19.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21,928,549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상환약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당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서의 필적이 망인의 필적임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16,200,000원 상기 금액을 2016년 5월 11일 날짜로 차용함. 상환일시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5,400,000원(= 16,200, 000원 × 3/9), 피고 C, D, E는 각 3,600,000원(= 16,200,000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차용증서 상의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8. 1.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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