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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314861
채권자대위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2019. 4.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치과’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아래 각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원고

상호 채권액 A H 51,336,178원 B I 30,971,900원 C J 9,648,820원

나.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망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위 G치과에서 자금 등을 관리하며 2014. 4. 12.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망인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 기간 동안의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1,336,178원, 원고 B에게 30,971,900원, 원고 C에게 9,648,8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피고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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