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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피해자 E(30세)와 팔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힘도 없는 게 팔씨름 하지 말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집어 들고 그 칼날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3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신원보증서 접수), 압수목록,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관련 판단 검사는 압수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물건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83, 84쪽)에 위 압수물의 소유자가 ‘D’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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