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6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압수된 골프채(증제2호)는 범죄에 이용된 소유자 불명의 물건으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L의 진술서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골프채)는 단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3층 매점에 보관중이던 것으로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보관되어 있던 장소를 보더라도 위 사우나 또는 매점 운영자의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소유자 불명의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제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몰수선고 누락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