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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0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5,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kg을 매수한 것이고, 압수물총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는 휴대폰 4대, 증 제3 내지 7호는 피고인, O, P, Q 명의의 통장, 증 제8 내지 10호는 연락처, 금융자료, 범죄내용 관련 문서나 편지, 증 제11 내지 13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증 제14호는 사진인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이나 그의 공범 E, F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이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 후 이들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 제2 내지 14호를 몰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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