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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3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2고합247 사건 증거기록 23쪽 이하)에 의하면 압수된 고무코팅장갑 2개(증 제15호)는 그 소지자 또는 제출자 및 소유자가 모두 피해자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고무코팅장갑 2개가 피고인 A이나 그의 공범 B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이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 후 이들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고무코팅장갑 2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계획된 범행으로서, 상당수 범행의 경우 출입문 등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공구까지 사용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14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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