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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7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3세)이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손잡이 길이 1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면서 “너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흉기사용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몰수 관련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몰수 구형을 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물건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압수목록(증거기록 10쪽) 및 소유권포기서(증거기록 13쪽)에 위 압수물의 소유자가 C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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