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 피고인 및 검사 항소 1) 피고인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 피고인 항소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와 G이 2018. 12. 13. 필로폰을 대한민국에 수입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F와 G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와 G이 수입한 필로폰 5kg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2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제2원심 변호인은 제2원심에서도,...